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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종종 들어오는 이혼상담문의 중 하나는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 송달받게 되면 막상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결혼생활 중 말 한마디 없이 또 어떠한 협의 없이 별거 중에, 혹은 가출 후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것!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잘아는 친구, 가족, 지인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입니다.

이혼은 각자의 사연마다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청율인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결과를 예상해 보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도록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고 피고인 당사자도 이혼을 원한다면, 피고도 원고에게 반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반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 제기 시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가 배우자에게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되어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청율인 이혼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봐야 합니다.

 

합의(협의)이혼절차와 이혼방법

이혼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장을 받았고 피고인 당사자도 이혼을 원한다면, 피고도 원고에게 반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반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 제기 시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가 배우자에게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되어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청율인 이혼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봐야 합니다.

 

👉이혼소장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이혼소장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는데요.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소장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 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는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 측에 불리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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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여 사건 수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청율인 인천이혼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이혼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곁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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