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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인천이혼변호사]합의(협의)이혼절차와 이혼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합의(협의) 이혼 절차와 이혼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협의) 이혼은 무엇인가요?


합의(협의) 이혼은 이혼과 그에 따른 과정 모두를 부부가 합의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적었던 부분을 고쳐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서류상으론 존재하지 않는 사실혼이라면 헤어지면 서류상 정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즉,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법원 사이트나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서류를 내면 확인받는 날짜를 알려줍니다. 확인이란 이혼과 관련한 사항이 부부가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이혼에 대하여 안내를 해줍니다. 도움을 줄 전문 상담가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개월 정도의 이혼 숙려기간을 둡니다.

 

이혼 숙려기간이란?


아이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에 깊이 이혼에 대해 고심해보라는 뜻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나 법원이 정한 날이되면 비로소 법원은 '확인'을 해줍니다. 관할 구청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결혼 계약은 마무리됩니다. 

 

이혼 조정이란?


이혼을 하기 위해 가족법이 마련해 놓은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나누고, 아이의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만약, 이혼조정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쪽 변호사가 미리 조건을 협의하고 법원에도 선임된 변호사가 조정 절차에 참여합니다. 숙려기간도 없으며 가장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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