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상대방에게 금전 혹은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은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내용을 말하기가 힘든데요.
원칙적으로는 차용증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은 회수하여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아래 차용증 예시와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적사항의 기재
-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합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 실제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 '차용증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문) 차 용 증
오천만 원(₩50,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23년 1월 1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1 할 2푼( 12 %)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23 년 12 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2023. 1. 1.
채무자 이름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빌리는 사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000
주민등록번호 : 77****-1******
전화번호 : (02)000-0000
채권자 이름 : 성춘향 귀하
(빌려주는 사람) 주소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000

소개된 양식은 하나의 예시이며,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 및 내용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길 바라며 위 양식을 이용하여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등에 대해서는 본 법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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