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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계약(방위산업 등)에서 이행지체 문제점은

국방조달전문가가 말하는

방위산업(방산)계약, 국가계약에서의 이행지체 문제점


국방조달전문가 행정법전문변호사 김영환변호사 입니다.

 

방위산업(방산),국방계약에서의 이행지체는 과거에서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가까운 장래까지도 계속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는 이행의 완료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정상적으로 이행기를 지켜 이행한다는 것 자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의 공공계약(조달)등의 계약기간 자체가 길기도 하지만, 계약의 요소 중에는 연구, 개발, 시험, 생산, 평가 등의 요소가 들어 있어 물건을 사고팔거나, 규격화된 물품을 제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거부터 지체상금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되어 왔으나 제도적 지원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국가는 지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지체 사실만을 가지고 다중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일방의 책임으로, 불가피한 원인인데도 책임 있는 원인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부 책임으로 처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과 다툼의 소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지체상금이 문제되어 법적 소송으로 까지 다퉈지는 사례에서 50%이상은 감면이 이루어 졌다는 통계보고도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예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업체의 책임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이 인정되는데,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려는 경우는 계약상대방도 어느 정도 정당화 사유에 대해 주장할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방 승소(일부승소)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입법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부분적인 혜택을 부여한 입법이 대부분이어서 모순 없이 다른 국가계약에도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위사업법령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전형적으로 모순적 내용을 안고 있는 규정이고, 방산계약에서 국가의 잘못된 관점이나 태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내용은 특정 계약의 경우 이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음에도 상당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문언만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맞는 내용인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살핀 방위사업의 특성 때문에 특히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 생산을 하는 경우이거나,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최초로 양산하는 계약은 이행 자체가 워낙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 규정은 여전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방산계약을 포함한 국가계약 전반에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정당화 사유에 대해 매우 좁게 한정하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방위산업에서 어렵고 중요한 계약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이 갖는 특성과 고도의 위험성 때문에 계약자가 누구였더라도 그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국내외 경제사정이나 업계상황의 변동에 따른 사업지연,

국가주도 사업에서 국가 측 책임도 기여한 경우 등의 사정들에 대해

정당화 사유를 넓게 인정하면 다른 국가계약과의 차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불성실한 계약자가 오히려 혜택을 받는 부정의한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화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방산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문제해결을 위해서 논의되는 방안들

즉, 우수한 업체를 양산하고 이들과 계약하여 지체상황을 줄인다거나,

지체상금율을 낮춘다거나,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해준다거나,

지체상금을 면제하여 주는 등의 조치에 앞서 가장 근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이행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갖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갖는 자와는 차별을 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방산관계 법령에서도 방위산업계약(방산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지체상금이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계약기간(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위법한 채무불이행이지만, '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기본적으로 문제 있는 태도는 같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계약, 방산계약에서 국가는 정당화 사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지체상금의 발생존부는 물론,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을 지체상금에 대한 감액 소송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국가계약, 방산계약에 있어 정말 어려운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협약체제로 가고(계약이행이 문제되지 않는) 계약체계로 가는 경우라도 정당화 사유를 보다 넓고 유연하게 인정하여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려고 노력한 방산업체가 소소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정말 누가봐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채무이행을 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우연에 의한 큰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막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는 물론, 실무적용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의 국가계약팀은 국방조달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팀 구성원 전원은 (장기)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에 근무하여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에 대해 국내 최초로 이론서를 발간한 『국유재산법』 저자 김백진 변호사를 비롯하여, 육군본부 법무실장 출신 박용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전문 김영환 변호사 등이 실제 방산/국방계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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