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청라이혼변호사]이혼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율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일명, 코로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혼을 막기 위해선 부부간 별도 공간 만들기, 점심 따로 먹기 등 가정 내 '거리두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소송시에 드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시 변호사 선임료는?


이혼소송을 생각한다면 크게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변호사 선임료

2.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및 성공보수)과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보수의 경우 사건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30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금액으로 제기하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비용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소송을 시작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당사자 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소송 목적 값에 따라 수수료(인지대, 송달료는 달라집니다.)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 외에도 가압류가 필요하다면 가압류에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점인 바로 상대방에게서 소송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는가 일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주분'부분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혹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셨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혼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전받을 수 없고 일부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제정되어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의 1:1 맞춤형 이혼 소송 시스템]

 

1. 사법시험 출신 대표 변호사의 무료전화상담!

032-719-4034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2. 다수의 이혼 소송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은 실력과 경험

 

3. 의뢰인마다 각각 1:1 맞춤형 이혼 소송으로 승소를 위한 사건 진행

 

4. 이혼소송 후 위자료 소송까지 언제나 의뢰인 곁에서 전담마크!

-법무법인 청율인은 인천 대표 주거지역인 송도, 청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

법무법인 청율인_송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5층(송도ibs타워)

kko.to/RTuJ8nnDp

 

법무법인청율인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map.kakao.com

법무법인 청율인_청라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85 청라린스트라우스 애비뉴A동 205호

kko.to/SMWpgncYj

 

법무법인 청율인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map.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