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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방법과 절차

가장 빈번하게 문의되고 있는 이혼제도 및 이혼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란 장래를 향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이혼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협의이혼,
둘째가 조정이혼(이혼소송은 필요적으로 조정을 먼저 합니다),
셋째가 재판상이혼 입니다.

 

이혼과 함께하는 중요하게 문제로는,

 

첫째 재산분할,
둘째 친권자 지정,
셋째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결정,
넷째가 면접교섭권 문제입니다.

 

관련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고,
자세한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① 당사자의 협의와(일반적으로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을 포함하여 협의하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가정법원이 결정)
②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필요시 전문위원 상담)을 하고,
③ 상당기간 경과(자녀 있는 경우 3월, 없는 경우1월) 이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따른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양보를 통해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되고, 조정시청인은 조정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그 취지를 신고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고(조정신청 없이 이혼 청구시 필요적으로 위의 조정절차로 넘어감) 가정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혼원인과 청구인에 대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6가지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다른 사유의 경우는 유책주의에 따른 것으로 비교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제6호 사유는 파탄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혼인파탄 사유로는 과한 신앙생활, 불치의 정신병, 성기능 불능, 성교거부, 심한 낭비벽, 악질범죄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유의할 것은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이 인정되더라도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
즉,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의 계속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은 상대 배우자도 혼인의 의사가 없음이 전제되는 개념인거 아닌가 의구심은 들지만,
판례는 일시적 관계악화 정도로 판단하고 회복가능성 유무를 주요 판단요소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례가 재판상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예를 살펴보면, 먼저 책임이 없거나 경미한 상배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하는 것 같고, 여기에 기타 사정(관계악화 경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을 위한 노력, 혼인기간, 자녀유무, 연령, 별거 경위 및 기간 등)을 더하여 혼인관계의 회복여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잘 파악하여 혼인의 파탄(관계악화) 뿐만 아니라 회복될 가능성이 적음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다양한 사실자료를 기초로  법률적 판단을 통해 혼인중에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욱이 배우자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특히 여성이 주부생활을 한 경우)
재산불할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혼의 낌새가 있으면 일방 배우자에 의한 재산이 유출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쩔수 없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배우자 명의의 재산 정도부터 파악하여야 하고,
부부공동재산여부인지를 판단한 다음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등으로 이행을 우선 확보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혼인관계 파탄과 이혼에 배우자외 다른 제3자의 영향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이혼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보통 가정법원은 한쪽 상대방에게 집중하여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보통 상대방의 경제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경제능력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혼당시 주부였다 해도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혼인보다 몇배나 더 어려운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소송은 정말 힘겨운 줄다리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법의 부여하고 있는 권익을 온전하게 부여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