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란,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고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갈 필요 없이 미리 집행권원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사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 명도소송 없이 명도집행을 하기 위한 권원을 마련해 놓기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 다투는 사정(화해조항)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되고, 보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서 등의 부본을 상대방에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화해조항은 보통 계약서의 내용과 강행법규를 기초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판사님이 꼼꼼히 살피면서 수정하기는 하나, 만약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항이 수정되지 않고 조서에 기재된 경우라도 어차피 향후 온전히 집행권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청구이의의소, 재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화해비용, 시간만 버리게 되므로 화해조항은 처음부터 전문가에 의해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은 김영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화해조항과 관련한 수준 높은 법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에게도 사전에 송부하여 의견을 종합한 후 화해절차에 나아가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됨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소전 화해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보상 [근로기준법] (0) | 2019.12.23 |
---|---|
건물 소가의 산정 방법 (0) | 2019.12.23 |
내용증명, 왜 보낼까? (0) | 2019.12.04 |
군인 징계, 군 형사 및 군 형법, 군사 법원 사건 처리 과정 소개. (0) | 2019.12.01 |
국선변호사(변호인)란? 개념만 알고 넘어갑시다. (0) | 2019.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