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란?]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며,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금전청구의 경우 청구하는 금액을 소가이므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의 경우 별도 소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산정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 화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건물 소가를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소가는 건물의 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 제9조 제2항]
※ 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한 건물의 소가산정은 보통 아래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자동계산기를 활용합니다.
https://www.klac.or.kr/html/view.do?code=1356
https://www.klac.or.kr/html/view.do?code=1356
www.klac.or.kr
좀 더 쉬운 방법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활용하는 것인데 보통은 지자체 재산세과에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알려주는 해당 건물의 기준액×(전유부분+공용부분)을 하면 시가표준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처럼 지자체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주택공시가격인터넷열람,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열람 시스템을 마련해 둔 경우 건물의 주소만 입력하면 시가표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incheon.go.kr
이렇게 시가표준액이 확인되었다면 여기에 앞서 언급한 대로 100분의 50을 곱하여 건물 가액을 산정하고,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3조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면 소가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건물 명도소송의 경우 위 건물 가액에 다시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 소가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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