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이었는데, 회사와 관련한 재판이 있어 법원에 가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부상을 입었습니다. 갑은 몇일 동안 입원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입원을 하면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갑이 입원을 하면 무급처리가 되는 건가요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자세한 내막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 판단외에 섣부른 판단은 저희도 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의 말만 듣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 서서 방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 느끼고 싶었던 것만 느꼈던 것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부상이 경미한 사안인데 직원이 휴업보상을 받으면서 일을 쉬려는 모습을 보여 무급처리를 이야기 하는 것일 수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패스하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린다면 업무상 부상의 경우 직원의 휴업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안되고 휴업보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8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9조]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는 요양비는 물론, 요양기간 동안 휴업보상을 하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급처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아닌 경우가 입증이 된다면 결론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회사일을 보다가 부상을 당한 직원이 있고, 진짜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장님이 잘 위로해 주시고 휴업보상도 기분좋게 지급해 주시면서 편희 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되고,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정도라면 직원도 알아서 적당하게 처신하시는 것이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장님도 계속 종업원 고용하셔야 하고, 직원도 계속 근무하셔야 하는데 사소한 문제로 상호간에 인심을 잃을 필요는 없지않을까요?
법률사무소 청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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