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에 대해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308조에서 사자명예훼손, 제309조에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설파일의 공개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는 ① 고의 ② 공연성 ③ 사실, 허위사실의 적시 ④ 명예훼손
정보통신방의 경우 ① 고의 ② 비방목적 ③ 정보통신망 이용 ④ 공공연성 ⑤ 사실, 허위사실의 적시, ⑥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나 특정 1인에게 말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 사유로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아예 "비방목적"을 구성요건 요소로 두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내용"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욕설파일 공개에서 그 내용이 사적 생활 영역의 것이라면 보통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 그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사생활적 내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내용으로 평가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교회의 목사의 신도와 부적절한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공개", "대학교수의 제자와 부적절한 사생활에 대한 공개" 등 따라서 공개된 욕설파일의 내용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게 된 배경,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같습니다.
욕설파일의 내용이 아무리 정도가 심하다 해도 사회통념상 사적영역에서의 욕설의 배경, 동기 등에 상응하는 욕설이었다면 정당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그 이상의 것 즉 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의 폭력성향이나 편향적 사고, 인격등이 징표되는 수준의 것임이 인정된다면 정당성까지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욕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은 보통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쉽게 욕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빈번하게 범해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정보매체를 통한 모욕의 경우가 많이 사건화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게임상 챗팅이나, 댓글 등을 통한 욕설인데요 사건화 되는 경우 모욕죄가 친고죄 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보통 200~300만원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당시의 화를 참지 못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가 상대에게는 씻지못 할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더욱이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형사처벌이나 경제적 손해의 형태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의사는 내 안에서의 무한의 자유를 영위하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순간 부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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