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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고소 및 고발 방법과 절차

부당한 형사 피해에 대한 고소방법, 고발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 고발의 개념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면(고소와 고발은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告發)은 위 고소권자와 형사가해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형사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자수(自首)라고 합니다.
고소, 고발 이후의 절차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통합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별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소, 고발의 방식과 대리인 선임

 

고소방법, 고발방법에서 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술에 의하여도 가능한데(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 서면이든 구술이든 범죄내용이나 피해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 고발장에 의한 고소방법, 고발방법은 고소권자 등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고, 구술에 의한 고소방법, 고발방법은 고소권자가 경찰에 유선, 방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검찰청에 접수하는 경우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대부분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는 수사지휘를 하고 있습니다(수사권 조정이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고소방법, 고발방법은 고소인, 고발인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 폭력범죄의 경우는 고소, 고발에서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함께 고소대리인, 고발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고소대리인, 고발대리인의 선임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재산범죄 경제범죄 등 법리적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고소대리인, 고발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고소,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4.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5. 고소, 고발의 접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그외 고소권 유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경과여부 등과 함께 고소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사유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민사적 해결이나, 고소의 철회 등을 권고할 수 있고, 특히 검찰에서 사건을 수리하면서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나.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다.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등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보통은 공람종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6. 사건 조사 및 송치

 

고소인 조사 : 고소방법, 고발방법이 방문접수의 경우 당일 고소인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고소장 접수 후 담당을 지정한 후 담당조사관이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변호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등).

 

피고소인 조사 : 보통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출석시킨 후 조사를 하게 되고, 피고소인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소재수자를 통해 임의동행을 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고소인도 위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단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 사건에 대해 당사자 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아무래도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 경찰이 수사한 경우 자체 종결을 하지 못하고 의견을 첨부하여(기소, 불기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7. 수가종결 및 검사의 처분

 

검사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을 하게 됩니다.

 

8.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다툼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이후 대검찰청으로 재항고를 하거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거친 경우 헌법소원이 제한된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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