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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최고 준법/법률책임자(CCO)의 고충 [짧은 글]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간단히 말해서, 사내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아시다 시피 수많은 조직과 사람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통 룰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 이미지와 됨은 물론, 자칫 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XX아로고도 일종의 컴플라이언스죠. 만약 어떤 롯XX아 지점이 로고를 자기 마음대로 색깔이나 모양을 변형시켰다. 그러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보통 CEO는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있는 최고 경영자를 CCO라고 보통 총칭합니다.

 

이 CCO의 할일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법률은 수시로 바뀌거나 신설되고 있으며, 전세계 시장 변호에 따른 규제 문제 등도 신경써야 하고 계약관계나 법인간 소송의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등 (물론, 각 회사 기관 조직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CCO의 의무는 정말 복잡합니다.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 CCO는 회사를 대표하여 대변인으로 활동해야 함은 물론 직원과 회사 간 다툼이 벌어 질 경우 중개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CCO의 전통적인 일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COO의 주요 역할은 ‘수습’이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수습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CCO는 자신이 속한 회사 또는 조직 내에서 작은 단위로 위험과 그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고 평가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움직임에서 모든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싶어합니다. 한마디로 한눈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안되는 것 아시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분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스마트 시대. 아무리 애로사항이 있다 해도 이제는 일하는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최고 법률 책임자의 역할은 더 발전해야 할 수 밖게 없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바로 그 이상의 능력이란 바로 예측력이죠.

 

그 예측력을 생각보다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빅데이터?
저는 남의 눈, 제 3자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때는 당연한 것 처럼 보이거나 눈앞의 문제에 대해 깜깜할수 있는 부분이, 제 3자가 옆에서 지켜볼때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기업의 법률업무를 맡다 보면 제3자로서 또한 법률가로서 그 기업에 대한 개선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그 기업이 열린 시각으로 의견을 경청해 주면 관계자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겠죠.

 

법률사무소 청율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