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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분양금 연체료 반환] 변호사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

때론 변호사도 개인적인 송사를 겪곤 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의 김영환 대표 변호사가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오래된 이야기 일 수 있겠습니다만,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영환 변호사가

군판사, 군검사 등 오랜 군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군관사에 거주하고 있던 변호사는 전역 후 인천 청라지구의 모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루기 전, 모 건설사가 특정의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당연히 분양자라면 완납을 앞두고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 였을 것입니다.

상황의 특수성에 불구하고, 모 건설사는 고려없이 자신들의 룰 설정 대로, 높은 퍼센티지의 연체료를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 10~13%의 연체율) 이러한 이유로 청구된 금액은 약 9,800,000원이나 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되었는데 원인인 즉슨, 김영환 변호사가 그 건설사가 받은 행정 처분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해당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자체 판단을 내리면서 건설사에 검토 결과를 알려주게 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약 진행은 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 건설사는 자신들의 등기 의무는 소흘히 하면서, 단편적으로 분양자(변호사)의 잔금납부의무를 부과하였던 것에 대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시이행법리 : 건설사 등기와 분양자의 잔금의무는 쌍방의 채무이다.)

특히나 본 사항은 건설사 측의 문제로 인해 분양자의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관행대로

높은 이율의 연체료를 부과 한 사건입니다.

 

이에, 김영환 변호사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오랜 소송의 시간 끝에 결국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두 법원 다 김변호사의 편을 들어주었고 승소판결 확정!

건설사로 지급한 높은 연체율의 연체금 및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변호사라고 해서 소송의 과정이 편안하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송은 일종의 전쟁과도 같은 압박감을 줍니다. 매일 법률 문제를 다루고 법과 함께 살아가는 변호사도 그럴진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선량한 모든 분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상대가 규모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또는 법률 정보가 부족하고 얼마나 들지 모르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부당하게 고율의 연체료를 부과 받고도 항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알려진 저희 법률사무소 청율 김영환 변호사의 케이스로 많은 분들이 과다한 분양 대금 연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652412

 

"건설회사가 부당 청구한 분양대금 연체금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지금까지는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수분양자)이 분양대금 연체를 하는 경우 건설사가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무조건 10~13% 상당의 고액 연체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건설사

n.news.naver.com

 

PS. 과도한 연체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연체를 일부로 하라고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자산이 들어가는 내집 마련, 사업자들의 마케팅(옳고 그름을 떠나)에 수긍하시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4368

 

[앵커리포트] 대출규제에 중도금 이자 낮추는 분양시장…연체 마케팅, 왜?

지난주 분양이 진행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가장 작은 전용면적이 10억 원을 넘길 정도로 비싸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이 8.2 대 1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이 관심을 끈 건, 건설

news.naver.com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