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칼럼

군인 공무원 징계절차 대처방안 [종합편]

육군본부 징계조사장교, 국방부 및 각급 부대 징계위원, 징계간사를 역임하면서 조사자나 판단자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뤄왔던 징계사건들을 토대로 특히,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투서나 신고에 의한 징계사건에서 징계혐의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취하여야 할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징계절차에서의 일반적 대응 모습 및 문제점

 

투서나 신고에 의해 징계사건이 문제가 되면 보통 대부분의 징계혐의자들은 낮은 자세로 대처를 합니다. 대부분 상당기간 동안 있었던 포괄적인 내용으로 투서가 들어가고, 징계혐의자는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사자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에 대한 진술을 먼저 받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감찰조사나 징계조사에 응한다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랬다면 맞다고 봅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하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라며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서자, 신고자가 말한 모든 피해사실들은 물론이거니와 징계혐의자의 행위 의도까지 모든 것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조사자는 이미 피해자 조사를 통해 받은 선입견을 그대로 확정하여 그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내용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많은 수의 징계혐의자들은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잘못하고,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야 양정을 좋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게 되고, 또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공격적 질문으로 파상공세를 펼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에 대한 간단한 응답 및 잘못하였다, 선처를 바란다라는 말 정도 밖에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 ​
대부분 징계업무자들은 투서나 신고, 특히 상급부대로 접수되고, 상급부대에서 관리되는 사건들은 대외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징계혐의자의 반대의견이나 소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특히 가혹행위나 성관련 행위는 국회 및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계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데 징계권위원회나 징계권자가 적극적 판단을 통해 징계혐의자의 편에 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 보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간사의 조사결과 및 의견을 믿고 어찌되었던 원인제공자인 징계혐의자가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계혐의자 마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징계위원회나 징계권자는 그나마 갖고 있던 혹시나 아닐 경우에 대한 부담감마저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어 심적으로 보다 편하게 징계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혐의사실을 확정짓는 조사결과, 징계혐의자의 징계위원회에서의 모호한 태도, 위원이나 징계권자가 혐의사실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이 조화되게 되면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 부담은 경감되고, 징계의 필요성은 강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는 중한 징계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대한 징계조사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억울한 내용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https://cheongyul.tistory.com/52

 

군인, 공무원 | 특히 억울한 징계, 부당 징계 유형 발생 원인과 대응.

의뢰인들이 특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징계 유형, 그리고 징계 유형이 발생한는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포스팅 하여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기억도 나지 않는 수개월 전에 일이 징계사유..

cheongyul.tistory.com

 

② 징계절차에서의 구체적 대응-사실관계의 확정 및 분석

사실관계의 확정

징계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관계의 확정입니다. 무슨 사실로 징계조사를 받는지 알아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고나 신고에 의해 징계사건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실이 불확정적인 사건의 경우 보통은 징계절차 개시 전에 감찰부서나 상급기관 유관부서(국방부 인권과 등)에서 기본적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대진단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성 관련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의 경우 헌병조사나 헌병이 포함된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다수인원에 대한 설문지 작성, 특정된 설문작성자에 대한 진술서 작성, 피해자나 중요 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혐의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한 것과 안한 것,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은 것, 하긴 했지만 의도나 취지가 달랐던 것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행위를 모호하게 진술할 경우 한 것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의도나 취지가 혐의를 두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쁜 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 번 인정된 것들을 나중에 가서 변경하기가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사실 관계의 분석

이렇게 구분된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정리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일단 명확한 것(기억이 나는 것)과 명확하지 않은 것(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구분 짓고, 명확한 것은 다시 한 것과 안한 것, 의도와 취지가 달랐던 것을 구별하여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당시 상황, 목적, 동기, 취지, 경위 등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 해줄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왜 기억이 나지 않는지, 구체적 사유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언어적 표현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 음주상태, 일상적 행위로서 뚜렷한 기억이 없는 것인지 등) 문제되는 사건 즈음 이 사건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다른 사건 또는 입증할 수 있는 반대사실 등을 통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③ 징계절차에서의 구체적대응-증거수집

증거수집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통의 경우 징계혐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사자들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기획징계 등에서 조사자들은 투고 내용이나 피해 신고 내용으로부터 받은 선입견을 쉽게 버리지 못하게 되고, 맹목적으로 설정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https://cheongyul.tistory.com/51

 

군인 및 공무원징계, 기획징계 관련 칼럼.

군인징계,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등이 범한 비위사실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 직무의 염결성 보장, 대국민 신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cheongyul.tistory.com

 

실제 참고인들 중에는

“조사자들의 특정 답변을 듣기 위한 것처럼 취조식 질문을 했다”,
“혐의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진술하면 ‘그래서 지금 이대로 상태가 괜찮다는 말인가요’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러 사실을 얘기 했는데, 조서에는 조사자가 기재한 내용에 네, 아니오 로만 답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라며 징계 조사방법의 불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외로 많이 있고,

 

심지어 한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자발적이고 선의에 의한 행동으로 아무런 불쾌감이나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피해자로 되어 있었고, 정작 피해자인 자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신을 피해자로 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황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위와 같은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혐의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되는 부정확한 증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는 원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소명하여 징계조사자의 선입견을 깨고,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징계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증거수집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수집은 적극적이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인적증거에 대해 진술서 등을 요구할 경우 전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와 모습을 지녀야 하고, 물적 증거의 경우 기밀,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하 지위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질문이나 확인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징계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격고 계신다면 다양한 실전경험을 통해 축척된 수준 높은 노하우로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군법무관 출신 김영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신뢰에는 믿음으로 보답하고 믿음은 인연이 되어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