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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군형법 군용물절도 관련 법률 칼럼

대한민국 국민은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로서, 여자의 경우 자발적 지원에 의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사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군에 입대를 하여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기에 ‘군대는 곧 작은 사회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군 내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작지 않게 일어나고는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그중에서도 군용물에 관련된 죄들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군형법에서는 '군용물에 관한 죄'라고 하여 군용에 공하는 시설이나 물건을 방화, 손괴하거나 파열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그 죄를 묻습니다. 특히 총탄에 대한 군용물 절도죄는 사형,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참 재미있으면서도 씁쓸한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 가장 실제와 맞지 않는 보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원입니다.

 

과거로부터 군의 전투력은 병력 수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워낙 많은 인원이 입대를 하고 제대를 하며 다양한 사유로 유동 병력이 생기기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군수물자의 현황 파악입니다.

 

전국 각지에 다양한 규모의 부대가 분포해 있고 군용 물자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보급품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매년 바뀌기도 하고 하급부대에서는 특정 인원만 알고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있어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대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지요? 그렇다고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사유에 의해 군에서 보고되는 시간들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떠오르는 키워드는 책임소재입니다.

​군용물의 현황 파악에 거짓이 많다고 위에 언급 드렸습니다.

절대 군을 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 하나를 들자면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 기념품으로 탄피, 실탄, 침낭, 반합, 모포, 야삽 등등의 물품을 몰래 반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군수부대 대형 창고에 수통이 대량으로 박스째 보관되어 있었으며 조사 결과 일선 부대에 보급되었어야 했던 물품이 창고에 그대로 방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가 사례로 살펴보자면,

 

A 부대 소속 B 간부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대에 보급된 다수종의 다량 보급품 오랜 기간에 걸쳐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유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집으로 몰래 가져 나왔었습니다.
그중에는 소모품 종류의 물건뿐만 아니라 전투장비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 간부의 초대로 집에 민간인 C 씨는 00년 00월 00일 B 간부로부터 고가의 야간투시경(야간에 사물을 쉽게 구별하도록 도와주는 군용 시각 장비)을 선물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이 장비가 고장이 나자 C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라는 다른 간부(보다 직급이 높은 지휘관)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지휘관이었던 D 씨는 소속 부대에서 전투 장비 정비능력이 있는 E 씨에게 수리해줄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E 씨는 처음에 이 장비가 민간 시판 용이 아닌 군 보급품인 것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헌병 등 군 수사기관의 추적에 의해 결국 B 간부로부터 장비가 반출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상한 것은 반출된 장비는 있는데 이걸 잃어버린 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군의 비리 및 태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었던 일로부터 조직(군 또는 공무원 등 거대 집단)은 사건이 대외적으로 크게 문제 되었을 때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찾아 책임을 진다기 보다 개인의 일탈로 혹은 하급 관리자를 기획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개인으로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사소한 일로 의심받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조 드립니다.

특히나 군형법의 군용물절도관련 범죄의 경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초 반입 수량이 잘못되어 차후에 현황조사 시 잔여품이 발생하여 이를 은닉,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전역 기념으로 갖가지 물건을 군 밖으로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의도치 않게 물품이 딸려 나와 의심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얼마전 사례에서는 한 여성이 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실탄이 발견된적도 있었고(그 실탄은 남자친구 주었던 선물이였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에는 예비역이 현역시절 수류탄하나를 몰라 빼돌려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에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화죄, 분실죄, 절도죄 등이 있습니다

군용시설 등 방화죄

 

군용시설 등에 불을 놓아 함선, 항공기, 기차, 자동차 등이 불에 타서 사라지게 만들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태운 경우도 처벌이 따르는데요 이때 창고에 물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할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물건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용물 분실죄

 

탄약, 폭발물, 차량, 기재, 식량 등과 이 외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분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런 사유로 보관 책임이 있는 자 또는 부대에서 만약 분실사고가 발생하여도 제대로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오히려 물건을 다른 곳에서 채워 넣는 경우가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군용물 재산죄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기재, 식량 이외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련해 형법에 나와 있는 재산범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등)를 일으켰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살상 및 전쟁 수행 등의 군 특수성이 반영되는데요 총포, 탄약,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이외의 물품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