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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 처벌기준 [종합편]

여러분이 법률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범죄의 의도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주취로 인하여 우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 씨 사건 등으로 인하여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주 한 모금, 맥주 한 잔의 음주라 하더라도 절.대.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윤창호 법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 윤창호 법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 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37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81호)
더구나 사람은 혈액 등에 의한 과학적 분석 외에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는 알코올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흥분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특히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에서는 자각증상이 없고 주변 사람이 알아채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0.02% ∼ 0.05%, 소주 1 ∼ 2잔)
황홀감 경험, 불안감이나 초조감 감소
혈중알코올 농도 (0.06% ∼ 0.1%, 소주 3 ∼ 5잔)
판단력과 운동 평형 능력이 손상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에 따라 심해지고 공격적
혈중알코올 농도 (0.2% ∼ 0.25%, 소주 10 ∼ 13잔)
반대로 억제효과 나타남
혈중알코올 농도 (0.3% ∼ 0.4%)
의식을 잃거나 마취 또는 마비 효과가 나타나고 학습능력이나 기억상실 유발
혈중알코올 농도 (0.4% ∼ 0.5%)
호흡이 저하되고 혼수상태가 되거나 호흡 부진 탓에 사망 위험
출처 : 도로교통안전공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 첫 페이지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음주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적, 행정적, 금전적 불이익을 넘어 개인의 양심에 의한 죄책감과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받아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의 강화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지만 사건의 전말이나 전후 사정을 도외시 한 체 마녀사냥식의 살인자 낙인찍기 같은 사회풍토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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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욱이 적발된 사람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현 사회 분위기에서는 본인의 힘만으로 이를 주장하거나 입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누구나 생각하듯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겠죠? 그러나 위에서처럼 자기 조절이 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첫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어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가족에게 보호받으십시오.
둘째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윤창호 법을 토대로 처벌의 변경사항을 알아보고 윤창호 법의 적용 시기가 일부 다르기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행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얼마나 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창호 법은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2018년 11월 29일 본 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윤창호법 일부 내용

 

한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가장 무거운 처벌 기준을 적용받으니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벌 기준에 따른 개인의 각종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민사적 책임입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해야 하며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민사적 책임



둘째, 형사적 책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18년 12월 18부)

 

2011년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만 윤창호 법에 의한 적발 기준 및 상세 내용은 19년 6월 25부 시행 예정이어서 이 글의 작성 시점에 적용되는 현행법을 아래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적 책임


셋째, 행정상 책임입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윤창호 법의 적용은 19년 6월 25부 시행 예정이므로 이 글의 작성 시점에 적용되는 현행법을 아래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책임



살펴보셨듯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잘못으로 타인에게까지 되돌릴 수 없는 아픔까지 안길 수 있으니 우리는 절대!!절대!! 안전운전하고 음주운전은 더더욱 하면 안 되겠죠?

안타까운 사정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 무혐의 등의 결과가 나온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극히 일부이며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지 않은 분이라면 경각심 차원에서 봐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런 사례가 있으니 나도 안 걸리겠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나의 적발 과정과 비교하여 어떤 유사점 특이점 상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상담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사례는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 후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 채취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정이 불가하게 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의 증거로 음주운전 취소의 처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사례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사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 6330, 판결]

 

※사례 해석 ※
사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 후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 채취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정이 불가하게 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의 증거로 음주운전 취소의 처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

【판시사항】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채취한 혈액이 분실, 오염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의 무죄 판정에 검사가 상고하자 이를 기각함)

 

【판결요지】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가 경찰공무원의 요구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이상, 원고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시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 자체나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도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그 범죄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주취 정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면허취소 기준에 근접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의 잘못으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가 되겠지요?

 

이분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었지만 경찰이 단속 절차를 위반하는 등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영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