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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율인의 생각과 일상

주위에 법률 훈수 두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우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그 마저도 어렵다 싶으시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법률 정보에 신경이 곤두서다 보니, 주위의 의견에 민감해 지기 마련이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 동료 혹은 단체 소송을 준비중인 단톡방 등에서 소위 훈수를 두는 분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는 방법이 있다거나, 변호도 스스로 하면 된다 (나홀로 소송)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시대이고 혼자 할 수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 말 자체는 나름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 해당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고소 소송 등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금전-시간-신변과 같은 중대한 자산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라는 과정에서 상호간 법률 지식이 충분한 상황에서의 법리 다툼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기 전에 

 

https://pro-se.scourt.go.kr/pro-se.scourt.go.kr
대법원 나홀로소송

https://ecfs.scourt.go.kr/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등을 먼저 둘러보시고,

충분히 절차 등에 대해 숙지를 해 보셔서 혼자 하실수 있는 수준인지 해당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법률적인 훈수를 두는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소송을 책임지거나 도와주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십시오.

"~게 하면 된다." 쉽게 쉽게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소송 준비를 하려고 맘을 먹고 막상 실행을 하려고 하면 귀찮아진 나머지, 피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단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벌어지는 현상인데

사람을 모아야 한다. 증거를 보아야 한다. 뭘 해야 한다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있는 한편

묵묵히 실제 액션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 아니라면, 경험자라는 이유로 무책임 하게 훈수를 두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법률 문제로 훈수 두시는 그 분의 말씀이 맞다 할 지언정

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 어려운 소송의 과정을 나 혼자 겪어야 합니다.

 

법률 문제를 잘 아는 사람, 변호사에게 연락 한통.

막상 해보시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https://pf.kakao.com/_KDeDC

 

김영환 변호사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전화 032-719-4034 상담은 사건해결의 시작입니다

pf.kakao.com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