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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율인의 생각과 일상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게 변호사로서 드리는 당부.

사건을 위해 업무대행사나 조합장 등에게 관련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경우, 실제 사업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관련법은 물론이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마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지고 들면 위법사유나 불법사유가 너무 많아 정작 본인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조합원이 아닌 대행사나 지역주택조합 혹은 조합장 등이라면 반드시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력을 얻어 사업진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들도 조합이나 업무대행사 측에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나아가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의 목표를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종종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게되면 변호사 자문료로 인해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작에서부터 법률조언을 받아 보다 엄격하게 사업진행의 전 과정에서부터 사업완료에 이르기까지 관련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조합에게도 더 좋은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자문변호사를 결정하게되면 변호사를 바꾸는것은 쉽지 않으니,처음 자문변호사를 고를때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관련법은 숙지하고 있는지 등의 전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들과의 협업시 변호사와의 대화가 편안한지도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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