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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인천 송도 이혼변호사]위자료 청구 소송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송도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청율인 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자료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이 상대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그

렇게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파탄에 이르게한 유책 배우자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 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심적 고통에 따라 책임지는 차원의 돈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결혼 파탄 원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혼 무효, 혼인 해제, 혼인 무효 등이 관련된 경우도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양도·상속 관련 판례 중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 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각각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 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청라 송도 이혼 변호사는 

법률혼, 사실혼, 이혼 절차,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무엇보다 그 심적고통이 클것입니다.

그 걱정과 고민은 법무법인 청율인에게 맡겨주시고, 의뢰인은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율인 무료 전화 상담 : 032-7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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