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법률 101 : 민사와 형사의 구분.

외국에서는 '기초' 기본에 해당하는 교육을 101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economics 101

law 101

 

경제 기초부터 알아보자

법률 기초부터 알아보자

인 셈이죠.

 

영어로 된 자료긴 하지만, 가령 뭔가에 대해 기초부터 알고 싶다면 원하는 단어 + 101로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사무소 청율에서는 법률 101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생업에 종사 하시느라 생활 법률에 따로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그냥 슥 알아두면 나쁠 것이 없는 정도의 법률 상식을 종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이면서 쉬운 설명을 위해 케이스바이케이스여야 하는 법률적 특성을 건너뛰고

다소 비약이 들어갈 수도 있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1)

민법은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형법은 범죄에 관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이, 1) 범죄이면서 동시에 2)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둘 다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 민사 소송을 통해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배상)을 요구합니다.

(형사 책임에는 대게 민사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2)

민법은 유추적용이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형법은 유추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죄형법주의)

 

유추적용이란, 법률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 법률 적용을 시도하는 것을 말하며 죄형법주의란, 형법에서 범죄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법상 죄가 될 수 없는 (아직 법이 갖춰지지 않았다던가) 부분에 대해서 민사 다툼을 통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원칙상 없다는 점입니다. (유추해석금지)

그만큼 형법은 명확성의 원칙이 확실히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민사 / 형사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2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