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니깐, 군법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군대를 다녀 오신 분들, 군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다 의견이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만
군판사 및 군검사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김영환 변호사의 생각은,
"군인들이라고 해서 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 일상의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떠한 일에 처해 있지 않는 한, 민법 및 형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혹시 소송 고소 고발 중이거나, 어떤 벌금을 내게 되었다던가 하는 일종의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연관있는 그 항목에 한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수 있겠지요.
2) 우리 군 구성원의 많은 부분은 의무 복무를 수행하는 장병 들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이 지켜야 할 몇가지 만 제외하고 (예를 들면, 정훈 교육시간에 배운 것들이나 보안 및 경계 수칙 같은 것들) 굳이 군법에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3) 직업군인이라 하더라도 군법을 잘 안다고 하자면 꼭 그렇다고만 볼수도 없는 것이 전 군생활을 통틀어 군법교육을 받는시간을 생각해 보면 많이 않은 시간이고 그나마도 군법률가에 의해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론이라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시간에는 군형법에 대해 아주 초 기본적인 사항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항 순서대로 그 정의에 대해 짚어 봅시다.
군형법 제1조1항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
1조1항에서는 군형법을 적용받는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 1조 2항을 통해 군인에 대한 정의까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
법이라는 것이 딱딱해 보이는 인상이지만 이렇게 보면 정말 섬세하지 않습니까?
전환복무란 병역법 제2조7항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 ]
병역이라는 소중한 의무를 꼭 군인으로만 이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전환복무자'는 군형법의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럼 군무원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전환복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분명 군형법 1조 2항에 '현역에 복무하는' 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군무원은 현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정성스럽게 읽어 주신 분이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군형법 제1조3항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
여기까지 군형법 기초로서 개념을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군형법 동일 행위에 처벌이 각각 다른 경우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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