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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까지_지역주택조합 변호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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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주택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김영환 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확인사항,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 이지만 실제로 주민이 조합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모습은 이미 조합추진위원회라는 집행기관이 설립(발기)되어 있고 일반 분양과 같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법도 이러한 모습을 예정하면서 업무대행자가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더 변질된다면 현재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와 같은 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조합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초기 운영자본 등을 업무집행사가 투입하고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결국 전반적 운영이 업무집행사/업무대행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운영역시 조합의 이익보다는 업무집행사의 투입자본 회수와 이익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건전한 조합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조합원 가입을 유치하면 보통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업무대행사가 선정한 분양대행사에게 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약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업무추진비)을 납입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조합원 분담금 상당부분이 가입을 할 때부터 이미 조합 사업에가 아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 해지 김영환 변호사

가입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분담한 분담금은 대부분 업무집행대행사의 운영비, 차입금 이자, 광고비, 조합 운영비 등으로 매일 매일 상당액수가 소진되고, 이렇게 소진된 재원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 몇 차에 걸쳐 계속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한다거나 결국 최초 계약시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던 추가 분담금을 계약당시 조건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총회 의결로 결의하면서 그 재원을 충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회의결도 조합원들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부당한 안건인 추가 분담금 결의가 통과를 되는지 의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업무대행사나 조합(추진위원회)은


- “추가 분담금으로 ○○○ 계획만 추진되면 착공에 들어가는데 추가 분담금이 없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업성공 여부를 볼모로 하거나,

- “1군 시공사 업그레이드”, “무료 업그레이드”, “사업계획 변경으로 수익 증가”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거나,

- “업무대행사 교체”, “조합 임원 교체” 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각오로 이전과는 다른 결과 다를 것이라는 자정적 노력을 제시하면서 심한 경우는 커뮤니티 등에 조합집행부나 업무집행대행사를 대변할 조합원을 심어 놓고, 이들을 통해 우호세력을 형성한 후 여론몰이까지 더하면서 어찌되었건 이미 조합에 발을 들이고 조합사업의 성패에 중대한 이익을 달려 있다는 조합원들의 열세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쩔 수 없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을 통해 결국 결의를 얻어내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걱정과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누구보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사무소 청율의 김영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선임과는 무관하게 단 한번의 상담으로도 그 가치를 느끼실 것이라고 감히 장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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