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행위를 했어도 예를 들면,
누구는 사형 및 무기징역에 처하고 누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해 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같은 행위를 했는데 왜 처벌이 각기 다른지 군형법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도 처벌이 다를 경우가 있는 이유는
군 형법은 행위자의 '위법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위법의 위중함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특정의 죄] 라는 제목을 정하여,
가. 적전 ■■ 행위 : 강한 처벌
나. 전시, 사변, 계엄 지역에서의 ■■ 행위 : 중간 정도의 처벌
다. ■■ 행위 : 약한 처벌
이러한 식으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 상대적인 구분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적전] 상황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벌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 2조 5항에 따르면,
- [적전(敵前)] : 적에 대해 공격/방어의 전투 행동을 개시하기 직전 및
- 전투 행동 개시 후의 상태 또는
- 적과 직접 대치시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
를 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상황에서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전방부대 GOP (General OutPost) 지역의 근무자가 위법행동을 했을 때 [적전]상황으로 처벌 받을수 도 있는, 현재 적용 가능한 군형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사법원에서는 실제로 GOP 근무 상황을 적전상황으로 봐서 피의자를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적전]상태의 위법 행위는 사형, 무기징역등 법정 최고형에도 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경계근무는 전시에 준할 만큼 매우 엄중한 임무라 볼 수 있습니다.
군복무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이 경계근무 수칙에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비군 민방위라 할지라도 경계는 매우 중요한 임무중 하나입니다. 하물며 현역 군인에게 경계의 책임이란 더할 나위 없이 막중할 것입니다. 군형법에서는 경계근무를 방해하거나 태만하거나 기피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수위를 매우 높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개념이 있습니다.
[초소] 란 경계를 위하여 초병이 근무 서는 장소를 말합니다. [수소]는 일정 구역을 지키기 위해 준비된 장소입니다.
생각보다 다수의 군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초병에게는 폭행이나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병]이라는 것이 [초소] 근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초소]는 [수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우선 군형법 제 2조 3항에도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고 광범위 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경계 목적으로 레이더 TOD 및 CCTV감시 등 실내에서 일정 구역 내 경계 근무자 모두가 초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초병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근무 중에 사적인 임무를 시키거나 타 업무를 보게 하여 본연의 [경계] 근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근무중인 사람도 포함해서 함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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