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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법률 101 : 과실 혹은 고의, 의도의 무게

법률 101 두번째 시간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과실 혹은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도 고의도 아닌 행위에 대해서 무과실, 불가항력 등의 사항으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난 법률 101 글에서 유추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민법에 대비해서, 형법은 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도록 '죄형법주의'의 법칙이 적용될 정도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고의와 과실, 즉 '의도'를 매우 중요한 분별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느냐' 는 부분을 따지는 것이므로 형법하고는 분별의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일 경우 형법에서는 처벌의 가능성이 높고, 과실일 경우 형법상 처벌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라 할 지라도 상대방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사망에 이르거나(과실치사) 심하게 다치는 경우(과실치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법정 공방을 통해 고의냐 과실이냐의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도 있는데, 의도의 판별 결과에 따라 형법 적용 여부, 형량의 수준 등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의든 과실이든 어느 한쪽에 해당하고 무과실이나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본인의 힘으로 막을 수 없거나 예측 불가능의 상황인 점이 인정됨)의 상황만 아니라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1) 고의,  2) 과실,  3) 무과실/불가항력에 따라 [형법적용], [민법적용]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 3가지 행위/행동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