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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기업 파산 / 법인 파산 (5) : 스타트업의 폐업.

1990~2000년대 리스크를 짊어지고 과감하게 비지니스에 뛰어드는 '벤처' 기업 열풍에서

현재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일단 비지니스를 작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참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채무관계등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지니스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꼭 파산이라는 선택지 뿐 아니라 폐업 또는 청산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폐업과 관련해 경험자분들의 인터뷰가 있어 소개합니다.

 

https://platum.kr/archives/26770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 ... 스타트업 폐업, 망하려면 깔끔하게 - 'Startup's Story Platform’

스타트업 창업이 유행처럼 권장되는 추세지만 존속하는 기업보다 폐업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생계형 프렌차이즈 창업 역시 3년내 업종 전-폐업율이 86%라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3년을 버티는 것이 어렵습니다.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실패 이후 지원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어느정도 …

platum.kr

폐업은 크게 법적인 절차와 세무적인 절차 2가지를 수행하면서 이뤄집니다.

 

폐업은 청산 및 파산과 달리 법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의 핵심은 회사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관련된 법적 채무적 책임이나 세무적 책임을 해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고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면 폐업이 아닌 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특성상 무형자산의 원천기술 또는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폐업 또는 파산의 과정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헐값에 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또는 파산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신청 이후 세금 처리라던가 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손을 놔버려서는 않됩니다. "몰랐다"는 것으로 일괄하기에는

법인 설립의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스타트업의 폐업 또는 청산 파산 과정에서 발생 또는 발생할 지도 모르는 제반 사항들이 복잡하여 잘 정리가 되지 않는 분들,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설령 소정의 상담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변호사 등 기업 법률 전문가와 간단하게라도 상의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타트업 폐업 생각할 점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