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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율인의 생각과 일상

헤럴드경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관련 기고.

언론사 헤럴드경제를 통해 기고된 내용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97340

 

법률사무소 청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범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제재처분’)의 대상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소송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율 김영환 변호사는

news.naver.com

부정당업자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청렴서약서 내용 위반자, 그밖에 입찰 참가 부적합 판단을 받은자를 '부정당업자'라고 합니다.

 

지자체 조달업 등을 할때 접하게 되는 개념인데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기준 몇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이행 시 부실, 조잡하게 또는 부당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 미리 짜거나 담합한 자
  • 각기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등
  •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

등등 매우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1년에도 엄청난 규모의 조달 계약이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 법률적인 부분의 복잡함과 어려움 때문에

난감해 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 청율과 하나씩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