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뉴시스를 통해 기고된 내용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57114
김영환 변호사 "준강간, 나도 몰래 어느새 성범죄에 연루될 수도"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사계절 중 성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되고, 우리나라의 경기가 모두 범죄취약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우발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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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이에 준하여 준강간죄, 준강제 추행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신 상실 상태의 경우란 백치 상태, 만취 상태, 잠에 빠진 상태, 의식을 잃은 상태의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기찬, 재미있는 법률여행 3 참고]
위와 같은 범죄는 술로 인하여, 또는 술기운에 의지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자신 또는 일행, 주위 사람들이 과음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또한 길에서 항거불능,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거나 수상한 사람이 심신 상실자 주변을 서성인다고 판단 될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불특정의 제 3자로 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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