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률사무소 청율의 김영환 변호사는 2018. 10. 30 군사안보지원사령부(前국군기무사령부)군기무사령부)의
인권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아 활동해 왔습니다.
블로그라는 매체를 빌어, 변호사로서 군 인권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 어쩌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생각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과거 군대라 하면, 명백한 상명하복 체제의 조직, 폐쇄적인 운영, 계급 만능주의 또는 인권 사각지대,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꽤 연상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옛말. 요즘의 군대는 어떤 기관보다도 적극적으로 인권문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권관련제도를 매우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대부분은 조직 문제로 보기 보다는 개인의 비위로 보아도 될 수준 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직 과거의 조직 운영 때문에 잔재된 악습 또는 폐해가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변화 과정의 과도기적 산물 즉, 개인 비위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 때는 군생활 이렇게 안 했는데" 라는 식의 사고방식 기초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아직 과거 시절의 군을 생각하며 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시급히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입니다. 자칫하면 군 징계 등으로 과거 어렵게 쌓은 군생활이 모두 물거품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지만, 아직도 군 인권 문제는 과도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과도기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효과가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잘못된 인권 의식의 유입으로, 군내 보편적 인권 문제가 아닌 개인의 사적 이욕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인권의 개념이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주로 양적 중심의 하향식 지침 등을 일방적으로 하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공감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역으로 타 구성원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조직 단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군 같은 특수조직의 경우, 조직의 본래 목적 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군 내에서의 권리 의식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급 부대에 대한 투서가 예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투서가 들어오게 되면 대 내외적으로 문제 및 이슈화 되는 걸 꺼려하는 일부 지휘관들이 감찰, 헌병, 법무등을 통하여 신상 털이 식의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 조금의 문제라도 드러나면 바로 보직해임, 형사처벌 또는 군징계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에서 위임받고 수행한 몇 건의 군인 징계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 상급자는 하급자와 Car Pool (카풀) 금지
- 하급자에게 사적인 부탁 금지.(사소한 것이라도)
- 하급자 이름을 부르거나 야! 등으로 호칭 금지
- 회식 참여 권유나, 하급자와의 너무 잦은 식사나 술 금지
- 같이 운동을 제안한다거나, 업무상 미숙한 부분 질책 금지
- 과도한 농담 금지
- 하급자에게 절대적으로 휴식권 부여
- 병원 진료시 반드시 휴가나 반가 신청
위 내용이 직권남용, 언어폭력, 권리행사 방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실제의 사례들입니다.
여기 모든 사례가 중징계 처분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해 중징계 처분이 취소된다 해도
이미 보직해임 및 군징계로 훼손된 명예와 불이익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일 수 있는 일들이 상대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관계 형성을 위한 윤활유가 될 수도 아니면 중징계가 내려지는 비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우 관계, 상하급자 관계 등 복합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상급자로서 좀 더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르는 하급자들의 평가에 대하여 좀 더 조심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은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밀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선을 넘는', 일방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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