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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권은 언제부터 소멸될까? (소멸시효)

이혼 합의이혼 협의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권은 언제부터 소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혼제도 및 이혼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

https://cheongyul.tistory.com/40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방법과 절차

가장 빈번하게 문의되고 있는 이혼제도 및 이혼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란 장래를 향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이혼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협의이혼, 둘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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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 한명 낳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국가가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될 정도로
양육비는 우리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돈이 없으면 자녀를 키우기 힘든 세상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원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당사자 간의 합의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

 

부부가 이혼 당시 합의를 통해 양육비,지급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1호에서 규정하는 부양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합의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에 이혼한지 3년이 넘었다면 역산하여 3년 동안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둘째, 이혼판결이나 양육비심판 확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


민법 제165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당시 부부간의 협의가 아닌 재판에 의해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셋째, 양육비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없이 이혼한 경우

 

최근 판례에서(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간 협의나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심판청구]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의 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갑의 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만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김영환 변호사가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익을 온전하게 부여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