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력추행에 대한 사례 입니다.
그간, 타 조직 대비 비교적 폐쇄적으로 운용 되었던 군은 일련의 부정적 사건을 겪으며 장병 인권과 권리보호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능동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에, 군 권리의식 및 신고 문화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확산/활성화 됨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시 안 되던 일들이 사건화 되며 형사사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이번 사건은 깐깐하고 많은 업무지시 등으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상관에 대해 집단 투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서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가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위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추행이 된다 혹은 안된다]라고 일괄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추행의 여부는 우선 행위에 이르게 된 주요 동기, 당시에 주위의 객관적 상황,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 및 연령,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 키스 / 포옹이 추행이 되지 않을 수도, 신체를 쓰다듬은 행위가 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대법원 주요 판례가 '기습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폭행의 정도를 따지지 않으며, 추행을 함에 있어서도 성적 의도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특히)이성간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추행 행위의 여부를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군은 특히 [이성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민간 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를 문언적 의미만으로 봐 본다면 웬만한 신체접촉은 추행으로 의율이 되기 쉽고,
실제 잘못된 처벌사례로 군 내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기정화 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일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는 경우 위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바로 이해하는 방향으로서 소명하고, 또한 의견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병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으나, 저희는 이 사건의 모든 사실 관계 하나하나를 세심히 파악해 가면서 개념상의 추행과 거리를 벌려갔습니다.
1) 고소인 진술 내용 및 태도의 모순점 등을 찾으면서 이를 부각시키고, 2) 군검사에게 대법원 판례의 본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함은 물론, 그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국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고, 오랜 마음 고생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후회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반영되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그분의 아버님, 어머님 두분 께서도 수차례나 감사 인사를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앞으로도 청율은 억울한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의 노력이라도 더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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