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하는 것으로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기형이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형법에서의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경미하여 선고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하여도 군인사법상 제적사유가 되어서 군을 떠나야 하는 직업군인에게 있어서는 형벌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성적만족을 위해 확고한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강제력을 동원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을 하는 사람은 처벌 받아 마땅하고, 염결성을 중시하는 군에서의 퇴출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뜻 없이 한 행동이 나중에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기습추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회피할 수 없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고 대법원의 태도도 같습니다.
군에서는 보통 격려나 위로의 행위, 습관적 행위가 기습추행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예를 들자면 격려나 위로의 차원에서 어깨나 등을 두드린다거나, 운동이나 훈련 중에 자세나 방법을 알려주면서 신체접촉을 한다거나 평소 대화나 행동에서 습관에 의해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등 입니다.
상하가 있는 신분, 계급관계가 존재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있는 군에서는 인권 등 권리 침해방지를 위해 이성간은 물론 동성간에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권, 군법, 지휘관 교육 등 수없이 많은 교육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내에서는 특히 이성간에는 어떠한 신체접촉 행위든 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신체접촉을 상대방이 강제추행이라 여기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경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었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데 비난이 집중되고, 법정형 자체가 중해 중할 수 밖에 없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직업군인으로서 진급이나 장기근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기능이나 정보가 개방화, 공개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특히 그동안 폐쇄적인 조직구조와 특수한 조직문화가 있었던 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군 역시 이러한 외부 평가나 관심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면서 자연스레 사건사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에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건들이라도 군에서 발생을 하면 대서특필되고,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군은 이럴때마다 매우 적극적이고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단호하게 대처를 하여 왔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군의 대응도 이러한 유형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는 군 사회이던 일반사회이던 비난 받아 마땅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칫 그렇지 않은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군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기조에 따라 법정형이 매우 중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나 양정기준이나 실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수 있음은 항상 조심하고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군은 남녀 군인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져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동료 전우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행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동성군인들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격려, 위로 등 신체적 접촉 행위가 이성군인사이라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이 무조건 규제의 대상이 되어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군의 생명과도 같은 단결과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전우,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경계하여야 할 전우, 피해야 할 전우란 군 조직의 특성상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경우들은 실제 격려나 위로로 상대방이나 주변에서 별 뜻 없이 받아들여 그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격려나 위로를 가장한 추행행위로 여겨져 상대방이나 주변에서 문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로 삼아지는 경우에도 행위 장소, 시간, 행위태양, 행위정도, 행위 당시 정황, 평소 관계 등 여러 제반요소들이 고려되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도 있고, 추행의사나 추행이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매우 애매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이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위 제반요소들과 관련하여
1. 행위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는지, 폐쇄된 장소였는지,
2. 행위의 주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수긍될 수 있는지,
3. 행위 대상 부위나 정도는 어떠했는지
(특히 여성의 경우 손, 발, 목 등 노출된 부위를 만지거나 특정 부위에 대한 정도를 넘어 쓰다듬는 행위, 포옹행위, 키스 등은 민감한 행위로 추행행위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어깨나 등을 두드리거나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실습상 필요한 정도라고 인정되는 가벼운 신체접촉은 추행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4. 대상자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행위 직후 문제된 경우라면 문제를 삼은 피해자의 행위와 진술에서 나타는 감정이 중요시 되겠지만 행위 이후 상당시간 경과 뒤 문제된 경우라면 대상자의 감정은 대상자의 진술보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추단할 수 밖에 없어 사건 전후 정황이 중요시 될 것입니다),
5.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의 느낌이나 감정은 어떠했는지,
6. 사건 이후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위 4항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가 행위자를 계속하여 피하고,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은 피해자가 특히 예민하다거나 특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실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별 문제 없이 지내왔다면 이후 피해자가 제기하는 피해 감정에 대한 진술 등에 대해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많아질 것입니다.)
7. 사건이 문제가 된 경위는 어떠한지
(특별한 사정 없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갑자기 피해자가 문제를 삼는다거나, 비자발적으로 문제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 간혹 원하지 않게 사건화 되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다른 피해를 받을 염려 때문에 사건을 과장한다거나, 자신에 대한 징계사건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거나, 보직이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 이익을 보기위해 사건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되고, 다투는 경우라면 수사단계부터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제추행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 신분, 계급이나 직급에 따라 본인이 뜻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나 잘못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나 부대나 지휘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고, 그러한 사례를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행위는 행위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잘 평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정말 잘잘못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경험많은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하시는 길이 군인등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해결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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