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단급 부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에게 악의적 감정을 가진 부서원들의 투고하였고, 자체 감찰은 물론 국방부 조사를 통해 부서장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거의 모든 모습이 문제화 되면서 수십 가지 사유가 만연하게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고에서 감경을 받았으나, 그래도 앞으로의 군생활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감봉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의뢰를 하셨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의뢰인은 알면 알수록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훌륭한 성품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목표를 정해놓고 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인지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화되는 경우 특히, 객관적 사실만으로 비위가 특정되는 사건이 아닌 주관적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은 사건의 객관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보다 쉽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주관적 감정이나 느낌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군내 징계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항고심이나, 행정소송에 그 위법성이 문제되어 취소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는 편협적인 사고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상담과 자료 검토 결과등을 보았을때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무혐의 판단을 전제로 “꼭 의뢰인의 명예훼복을 시켜야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수임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피고 측 기록과 의뢰인이 제공한 탄원서, 사실확인서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정독하면서 연관관계를 이어나가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하면서 행위당시를 떠올리고 의뢰인이나 상대방의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서로의 감정을 유추하여도 보고, 유추된 주관적 감정이나 느낌을 대입하면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의 배경을 찾아가면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항이나 논리적 모순점을 찾아내었고, 혐의사실(비위사실)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사실 측면과 법리 측면으로 주장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출원심 소장 청구이유 부분만 30쪽을 넘게 기술되었고, 상대방은 세 차례의 준비서면을 우리쪽은 2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툴 정도로 치열한 사실, 법리 공방이 있었습니다.
사실주장 측면이나 법리주장 측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1심에서 승소 하였지만, 상대방은 곧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는 재차 다양한 주장들을 하며 우리 주장을 치열하게 다퉜지만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피고 주장내용의 모순점을 찾아 항소심에서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하게 되었고,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승소확정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징계취소소송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피고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고, 결국 그 위법성이 밝혀졌지만 피고(의뢰인)가 받는 불이익은 국가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원고의 불법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열변을 토한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군인, 공무원 이라면 징계나 형사사건 등이 문제가 되면 그 사건에 연루된 자체만으로도 회복이 힘든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의뢰인은 약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받은,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조차 없는 불이익의 온전한 몫은, 결국 의뢰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였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에 만족하여야 할 뿐입니다.
다만 이런 사례 하나하나가 쌓인다면 언젠 가는 누구라도 다투는 것이 아닌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형태로 군인징계가 정립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며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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