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일 올라오는 정부의 관보 중 하나를 선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 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안전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 내용은,
■ 얽매임 보호를 위한 측정 범위의 상한선 제시
■ 그네 안전요건에 ‘다중사용자용 좌석’ 항목 신설
■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요건’을 별도의 장에 통합규정
■ 방염처리여부 확인 대상(충격흡수용 표면재)규정 명확화
■ 설치검사 시 제품인증서 확인 시점 변경
■ 놀이시설 경계범위 구분 기준 신설
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것이 저희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은 고소 고발 소송 형사 민사사건 등이다 보니 처벌 또는 보상이라는 측면이 많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전 세계 국가들은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러 법 장치와 제도적 장치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기준을 정해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를 지나가면서 흐뭇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텐데, 우리가 편히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렇듯 어린이 놀이시설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분들이 있기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0. 2. 3.(월)까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에서 받고 있으니 평상시 놀이터 등을 보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늦지 않게 자신의 소중한 의견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메일 : rtu101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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