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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캠페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청라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나라에서는 산불이 나기 쉬운 특정 기간을 [산림보호법 제 31조 3항]에 근거하여 지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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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 31조 ] - 개정 2013. 3. 23

 

1.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3.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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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불조심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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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 신고하기 ]

 

산불을 발견하셨을 때는 발생장소 및 시간, 산불의 크기 그리고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아래 행정기관에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산불이 났을 때 위의 사항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힘들겠지요. 핵심은 최대한 많은 것을 관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119 또는 경찰서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 042-481-4119
  • 시 군 구청, 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주변에 눈에 띄는 관공서는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기관을 찾느라 산불신고가 늦지는 않아야 겠지요!

 

[ Part 2 : 예방하기 ]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소각하지 말기.

2) 입산통제구역, 통행 제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기.

(입산가능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및 포털사이트에 주소지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함)
3) 라이터, 버너 등 화기 및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 것.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이 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기 (흡연 등)

 

특히, 봄이 되면 눈과 얼음이 녹아 바위가 물러진 곳이 많은 산림 지역을 암벽등반 등을 이유로 입산 통제 구역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취사까지 겸하여) 당사자는 스릴이고 용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수 없는 행동이거니와 해마다 입산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등산시 음주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음주를 과하게 하실 경우 통제력이 상실되어 산불이 일어날 수도 있는 행동을 하기 쉬운 환경이 되오니 이 또한 자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방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죄입니다.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고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을 경우에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방화 (산림실화죄)라 할 지라도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니

우리의 산림자연과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산불을 내지 않도록 꼭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2020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