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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캠페인

성인 따돌림 왕따. 참을 일도, 가볍게 생각할 일도 아닌 이유.

과거에는 초중고생들 사이에 왕따라는 따돌림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인, 대학생 이상에서도 따돌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성인 따돌림 행위가 없었다가 요즘에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기강를 잡는다? 는 이유로 여러 가혹행위 괴롭힘은 존재했는데 그때는 다만 '참는게 미덕' 쉬쉬하는게 당연시 되었던 시대였던 것 뿐이죠.

 

요즘에 들어서는 그래도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언론과 소셜을 통해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 왕따 따돌림이라는 것이 그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에 가장 배척되는 행동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누군가는 '당했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난 당해본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진데, 그 당해본적 없다고 한 사람 중 사실은 심각한 따돌림에 경험이 있어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에 피해자의 비율은 세상에 존재하는 통계보다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왕따, 따돌림은 법적으로 볼때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대 참을 일이 아니며, 가해자 입장에서도 아무 생각없이 저지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 공갈죄, 협박죄 : 너 XX버린다. 너 XX에서 누락시켜버릴줄 알아. 등
  • 모욕죄(허위 포함) : XXX, (각종 폭언들)
  • 명예훼손 :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조작된 소문 등.
  • 상해죄, 폭행치상 :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고의 비고의 포함)을 가했을 때.

 

등이 성립 가능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형사고소 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이 문제가 쉽게 볼일이 아님을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가해자들, 자신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작년부터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자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지 않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45275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괴롭힘 기준 놓고 혼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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