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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캠페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용어 몇 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여 우리나라에도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 청라 법률사무소 청율 에서는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 그리고 기 진행되는 재판 참석에 이르기 까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서도, 가족과 관계자(직원, 기타 협력관계), 그리고 함께 임하는 의뢰인 분들의 안위가 항상 걱정되지 않을 수 없기에 틈틈히 뉴스를 챙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장 내일이라도 진정되길 기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언론사 뉴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키워드를 추려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정부가 발표하였거나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며 감염병 관련 법은 2010. 1. 18 최근 개정을 수록하였습니다.

 

[ 감염병의 정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감염병의 '법률'적인 정의란

 

  •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뉴스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29842

 

보건당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급 감염병'으로 분류"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다는 사람들의 신고도 요즘 많습니다. 보건당국이 이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태훈 기자, 1

news.naver.com

 

[ 제1급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13'

 

  • 생물테러감염병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을 말합니다.

 

법률에서는 1급 감염병의 종류로서,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법률을 봤을때 현재 유행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급 감염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 다른 2~4급 및 기타 감염병에 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약칭)에 명시되어 있으나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의사환자' '표본감시' '역학조사' 같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본감시]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이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질병관리본부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확진환자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2)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37.5 ℃ 이상)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니 필히 즐겨찾기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www.cdc.go.kr/linkCheck.es?mid=a21111050500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바로가기

www.cdc.go.kr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위기가 무사히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