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등이 범한 비위사실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 직무의 염결성 보장, 대국민 신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처분은 반대로 대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나 이익을 제한당하는 소위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①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이 확립된 상태에서
② 명확하게 비위행위로 식별된 사유에 대하여
③ 법령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④ 징계의 요구성이나 필요성에 부합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기획징계, 표적징계, 본보기 징계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징계는
① 공익적 목적 보다는 징계처분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고,
(징계는 특성상 징계권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징계권자는 혐의자가 아닌 반대편 입장에서 작성된 보고서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징계권자 입장에서 대상자는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② 대부분 과거의 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으로 징계사유가 제시되고(보통 수십 건), (대상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사항을 모두 식별하여 징계혐의(대상)사실로 포함합니다. 때문에 경미한 사실, 주관적인 의도를 곡해하는 사실, 불명확한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까지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증거들은 주로 대상자 주변사람들의 진술에 의하게 되며, (과거 사건에 대한 사람의 불완전한 기억에 의한 진술로
대상자에게 갖는 감정에 따라 정도편차가 매우 심하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대부분 문제되는 사안을 과장하여 진술 하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④ 조사자들은 편파적인 조사와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징계조사에서는 대상자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진술서, 설문서 형식으로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한 후 문제되는 사안을 추려 혐의에 대한 심증을 굳힌 후, 수집된 정보를 조합하여 사안을 재구성한 뒤, 관련된 사실에 대한 주요 관련자들에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위 재구성된 사안을 불러주고 그렇다, 아니다로만 확인을 하여 대상사실을 확정을 짓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또한 조사자가 대부분 징계간사 역활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 소명 이후 비공개 심의과정에서 간사의 의견이 비중있게 반영 되면서 소명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⑤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상급부대로의 투서가 문제되면서 상급부대에서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징계권자가 이 부분에 부담을 느껴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대상자들 대부분은 억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대부분은 항고(군인의 경우)나 인사소청(공무원의 경우)을 제기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대상자들은 대부분 원심에서 일단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자칫 혼자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지도 않다가 원심에서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된 이후에야 법률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항고심(군인의 경우) 또는 인사소청위원회(공무원의 경우)에서 달리 판단되어 경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고심, 인사소청위원회 역시 같은 조직의 내부 기관의 판단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급부대 등에 투서, 진정 등에 의해 기획징계가 문제되는 경우 조사단계에서 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조사자가 조사방향을 잡는데 부터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에 징계나 항고에서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더라도 이후 항소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차피 기획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후 어느 단계이든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라면 조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억울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억울하게 기획징계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 없이 군법무관출신 김영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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