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군징계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순 징계사건만으로 진행되는 경우]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 상급부대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외부 간섭 없이 법무관인 징계간사에 의해
유불리 사정을 비교적 공정하게 잘 대변되어 적정한 양형이 제시되므로 징계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돌아가는 여러 상황을 살펴 봤을 때 행정소송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 미리 변호인을 선임을 하여 충분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일선 부대 징계의 경우 ]
징계권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고, 징계위원별 병과, 전문분야, 관심분야, 가치관 등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건 이후의 징계사건]
보통은 형사사건이 재판으로 확정되면 징계절차에서는 사실부분이나 법리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쟁점이 다투어지지는 않습니다만 형사 못지 않게 징계처분 결과 또한 개인의 경제생활이나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양형등을 주장함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처음부터 징계사건까지 위임범위를 정하여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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