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재판상 이혼 사유 1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혼은 크게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이혼과 달리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백한 혼인파탄의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번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번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에 관해 실제 판례를 보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대부분 간통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부정한 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본 사례

1) 68세의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이유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의 위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2) 청구인의 처인 제1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판시와 같은 연유로 서로 알게 되어 친숙하게 지내다가 1985.2.8 피청구인과 제1심 피청구인은 주소지인 서울을 벗어나 인천시 북구 작전동 소재 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여 그 날 23:00경 피청구인은 팬티만 입고 앉아 있고, 제1심 피청구인은 팬티차림으로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뒤쫓은 청구인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과 제1심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

 

3)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가져왔다면 비록 그들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증이 없어도 위와 같은 남편의 행위는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1은 동생의 애인으로서 알게 된 피고 2를 지속적으로 만나 오다가 원고가 이를 알게 되자 원고에게 피고 2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고 원고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는바, 피고들이 비록 간통죄로 처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 1이 피고 2와의 사이에서 행한 여러 일들은 피고 1이 원고의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다 .(서울가법 1997.8.20, 선고, 97드4672, 판결)] ”

 

◈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1985.4.에 약혼을 하고 교제 중 1985.9.경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에 혼인의 순결과 정조의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2) 피청구인이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므1115 판결)

 

3) 처가 남편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거나 캬바레에 출입하고 동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가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처가 동인과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등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처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8 판결)

◈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정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들은 법적 지식이 없이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김영환 변호사에게 고민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