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서로 사랑확인을 하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지만 결혼 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오다 보니 서로의 의견과 성격 차이로 끊임없는 다툼이 발생되게 되고 다툼 끝에 부부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유교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혼을 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기 삶의 행복을 중시여기는 문화로 바뀌면서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피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난잡하게 야기되는 문제가 바로 이혼재산분할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민법 제839조의 2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부의 공동재산, 퇴직금 및 퇴직연금, 채무 등이 있고,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에 따르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분할대상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1.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된 재산이며 증여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기간 동안에 취득한 재산은 일방이 취득한 것이라도 공동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의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퇴직금 및 퇴직연금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물론 앞으로 지급될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직 퇴직 하지 않았다면 분할 대상의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대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이고 매달 얼마씩 정기금으로 받는 것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또한 분할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요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연금은 어떻게 분할될까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권자인 전 배우자와의 연금 가입 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할 때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었고, 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직접 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그러나 군인연금법에는 배우자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군인연금을 분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직접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채무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부부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분할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하여 생긴 채무는, 일방의 명의로 된 채무라 하더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채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처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판결요지】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4. 특유재산(예외)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의 일방이 가진 형성한 재산 또는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 취득 후에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재산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
일반적으로 결혼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사등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인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50%까지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판례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청구 소송 도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모두 종료되고 이는 상속대상이 되지 않으며 남은 배우자 일방은 상속인이 되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253 판결
【판결요지】
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이혼소송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상 지속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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