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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행정업무 등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이때 우리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을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 하천 등에 설치된 기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를 상대로 입은 손해배상 범위는 그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는 기준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신체적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도 별도의 위자료라는 형태로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지요.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고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직무행위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행해져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가 공무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거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언제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현행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이는 국민에게 번잡한 절차만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국가배상 전치주의를 통하여 국가배상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송에 앞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을 거치게 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이 명백한 사건을 국가 스스로 신속히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으나 심의회의 제3자성, 독립성이 희박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 신중성이 결여되어있으며 심의회의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낮은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저희 사무소 김영환 변호사가 최근 변화된 법리해석을 적용하여 정확한 분석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청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