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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국방부 송무 기능의 정규조직화를 바라며

국방부 송무 기능의 정규조직화를 바라며

 

 

2013년 육군대위로 임관해 법무관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어제 일 같은데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전역을 했다. 육군본부 법무실 징계장교로부터 육군 고등검찰부 감찰장교, 국방부 검찰단 감찰실장, 육군3사단 법무참모,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장교까지 알차게 생활하면서 다시 하기 힘든 많은 소중한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와중에 하나 머릿속을 계속 맴돌며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국방부 송무 기능의 정규조직화'다.



'국방부 송무 기능의 정규조직화'는 법무관리관실의 기능회복·정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과거 다양한 조직변천 과정을 겪었지만, 최초 기능이 창설될 때에는 국방부 본부 송무담당관 형태로 조직됐었다. 따라서 이는 기능을 창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기능 운영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국방부 송무 기능은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권과에 관리자급 1명과 6명의 소송 수행자, 3명의 지원인력으로 한시 편성된 체제로 운영되면서 연간 약 500건(2015~2017년 평균), 1500억 원 규모의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승소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필자가 1년 동안 직접 담당한 사건만 해도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군 형법상 추행죄 위헌소원 사건' '국방망 해킹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위례지구 종합행정학교 부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사건' 'TKP 관련 ILI 검사비용 청구 사건' 등 국방정책이나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다. 다른 동료들 또한 비슷한 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니 국방부 송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국방부 송무 기능이 불안정한 조직운영 속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담당자들이 법률전문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분야 업무는 당연히 전문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법률을 직접 관장하는 법무부를 제외하고 이렇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법무조직을 운영하는 부처는 아마 없을 것이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전문인력을 운용하지 못하는 다른 부처의, 없을 수밖에 없는 유사 사례 때문에 헤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국방부 송무 기능은 이미 운용 중인 기능이고, 비중 높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고 기능이 정비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노력이나 추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는다. 망설이고 주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는 의미 없이 다른 국가조직의 운영 형태와 비교하면서 정규조직화를 미루지 말자. 이제는 국방부가 다른 국가기관의 법무조직 운영의 선례가 되고 유사 사례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