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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건설회사가 부당 청구한 분양대금 연체금 돌려받을 수 있다"

"건설회사가 부당 청구한 분양대금 연체금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수분양자)이 분양대금 연체를 하는 경우 건설사가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무조건 10~13% 상당의 고액 연체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건설사의 등기의무와 상대방의 잔금의무는 법률상 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동시이행의 법리), 건설사는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청구해왔던 사례가 확인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14일 인천 법률사무소 청율 김영환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는 자신이 체결한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건설사가 연체료 980만원을 청구하자 이러한 법리로 부당성을 다퉜고, 항소심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서울고법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연체료에 이자까지 전액 반환 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건설사의 부당한 연체료 청구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수분양자들에게 새로운 법적 구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김영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사회 및 전국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 법률의 무지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114_0000887875&cID=10802&pID=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