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청라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나라에서는 산불이 나기 쉬운 특정 기간을 [산림보호법 제 31조 3항]에 근거하여 지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31조 ] - 개정 2013. 3. 23 1.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3.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