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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약혼의 해제 사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약혼 해제의 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04조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http://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2153&topMenu=serviceUl6&sortType=REGDT

 

솔로몬의 재판 > 약혼 시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약혼 시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천송이와 도민준은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민준은 천송이에게 자신은 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천송이는 도민준에게 호감을 갖고 만난 지 10일 만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혼 후 천송이는 도민준이 학력 및 직업을 모두 속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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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법적으로 위 사항이 아닐 경우 약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약혼이 파하게 되었을 경우 법적 잘잘못을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의 사항은 재판 과정을 통하여 갑을간의 전후 사정이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