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 101 : 과실 혹은 고의, 의도의 무게 법률 101 두번째 시간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과실 혹은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도 고의도 아닌 행위에 대해서 무과실, 불가항력 등의 사항으로 배상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난 법률 101 글에서 유추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민법에 대비해서, 형법은 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도록 '죄형법주의'의 법칙이 적용될 정도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고의와 과실, 즉 '의도'를 매우 중요한 분별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느냐' 는 부분을 따지는 것이므로 형법하고는 분별의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일 경우 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