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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이혼 소송 사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간녀소송이라 칭하는 소송은 정확하게는 상간녀와 상간남 모두 즉,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미합니다(상간자소송).

 

여기서 상간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으로, 흔히 일반에서 쓰이는 바람, 간통, 외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다만, 상간은 간통과는 다르게 꼭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적관계에 의한 상간행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 (2009헌바17등)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상 불법행위(범죄)를 구성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우리법체계에서는 여전히 법률혼을 보호하면서 혼인 외 성관계와 관련한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을 불법행위로 보면서 상대방에게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간통과는 다르게 성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상간행위도 그러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타인의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을 통해 혼인관계에 미친 정도에 따라 성적인 상관행위에 버금가는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책임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는데,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간자도 위 조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수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비이혼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손해배상(기)사건으로 진행되게 되고, 보통은 소액사건(3,000만 원 미만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혼과 같이 하는 경우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이혼 관련 소송과 병합되어 진행됩니다.

 

다른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상간자 소송에서 역시 주장자가 상대방의 ①고의・과실 ② 위법행위, ③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이 주장・입증 하여야 하는데,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많지 않아서 증거 수집에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나 전화내역, 카카오톡, SNS사진, 메일 등이 증거로 활용되고 있고, 드물게는 배우자의 상간자와 직접 통화 연결이 되면서 오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증거수집을 위해 용역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증거수집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경우 등은 경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등은 사안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주의를 요합니다.

 

대부분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에서 상간자들은 단순한 친구나 동료사이이다. 또는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실상 이혼상태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단순한 친구나 동료사이의 경우 상간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상간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혼인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줄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과실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집된 여러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면서 과실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혼인사실을 몰랐다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이후 기혼임을 알았다거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자임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상간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별도의 방법도 함께 고민 해보아야 합니다. 권리분석서를 통한 최고서 발송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단순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 현재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보한다면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이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 소송에 이를 것인지,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진행한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증거 수집과정에서 범법행위가 문제되지는 않는지 등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분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양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김영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합리성과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해결방안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